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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유형별 연장근로 산정 기준

빅브라더 2021. 2. 16. 19:06

2021년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계도기간 종료), 올 하반기에는 50인 미만 기업에게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부로 국내의 모든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외 발생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대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별로 연장근로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유연근무제 대표 유형별 연장근로 산정 기준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운영 단위 기간별로 연장근로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라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 40시간 및 특정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에 대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주 근로시간에 대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1] 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2주간 총 근로시간이 82시간으로, 이를 2주라는 단위 기간으로 평균을 내면 1주 간 발생된 근로시간이 41시간 입니다. 따라서 1주 간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로 산정됩니다.

더불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요건 중 하나는 특정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중 특정 주 근로시간에 대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②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이라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 8시간 및 특정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에 대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일 근로시간에 대해 8시간, 특정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서면 합의로 정한 단위 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2]를 통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대비 발생된 연장근로시간은 총 13시간 (1주 화요일 1시간 + 3주 토요일 8시간 + 4주 목요일 4시간)
b. 특정일 및 특정주를 초과하여 발생된 연장근로시간은 총 2시간 (4주 목요일 + 3주 근로시간)
c. 4주 단위 기간을 평균한 1주 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된 연장근로시간은 총 13시간
d. b와 c의 연장근로는 이미 a에서 발생된 연장근로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연장근로시간은 a+b+c 를 합한 근로시간인 28시간에서 b+c를 합한 근로시간인 15시간을 뺀 13시간이 순수 발생된 연장근로시간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과 반대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중 특정일 및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단위 (1개월)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총 근로시간 범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 단위에서 발생되는 연장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동안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중 연장근로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일정 단위 기간 동안 시행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 산정 기준은 정산 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이 됩니다. 특정일 혹은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하여 발생된 근로시간

 

3. 시차출퇴근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즉 선택근무제와 달리 회사에서 정한 시간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내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산정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재택근무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로자의 자택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재택근무제도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자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산정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하여 발생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산정합니다.

재택근무제 연장근로 산정 기준

- 주 5일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하여 발생된 근로시간

 



이처럼 유연근무제 유형별로 연장근로가 발생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도 함께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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