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정부에서는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하고, 이를 공개∙발표합니다. 하지만 몇 백 건이나 되는 정책들을 시민들이 모두 다 알기는 어려운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총 274건의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세법과 금융제도 중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유용한 정보를 골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0% 인상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현재 0.5~3.2%인 종합부동산세율이 0.6~6.0%로 인상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최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 포인트가 인상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0.1%인 증권거래세(코스피 시장 기준)가 2021년부터 2년 동안 0.08%로 조정된 뒤,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25%에서 2021년~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인하 예정인데요. 증권거래세 항목 중 농어촌특별세(0.15%)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이 구간의 최고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기존(기본세율+10~20% 포인트)보다 10% 포인트 높아진 ‘기본세율+20~30% 포인트’를 적용받게 되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p(2주택) 또는 30% p(3주택 이상)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제 도입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아파트 완공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제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년~5년을 실제 입주해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년~3년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투∙융자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의 교통시설이나 전기, 통신, 상하수도 공사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융자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마련됐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 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체 내용 참조>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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