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지만 해마다 변경 사항이 생기는 연말정산, 2021년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 하는 일
전년도 비과세를 제외한 총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되는 항목을 제외한 최종 세금이 정해지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원청징후 한 세금에 따라 돌려 받거나 더 내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고, 세액 공제 항목은 정상된 세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세액 공제가 공제 혜택이 더 크니 빠져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세요.
연말정산 기간?
1월15일 ~ 2월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1월20일 ~ 2월28일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수집제출 (기부금 등)
2월01일 ~ 2월28일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및 직접 수집한 영수증 회사 제출
올해 달라지는 것들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3월은 기존 공제율에서 두배나 늘어나고, 4월~7월은 공제율일 80% 까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인인증서 외 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삼성PASS 등의 사설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 하며,
조회 시간 또한 매일 6시~24시로 열람 시간을 2시간 앞당겻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항목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1월 15일 ~ 1월25일 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사용 시간을 30분으로 제한 한다고 합니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 됩니다.
13월의 월급 꼭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오늘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당 최고의 마카롱 정자동 <달콩> (0) | 2021.01.22 |
---|---|
푸라닭(프라닭) 카카오 기프티콘 사용방법 (블랙알리오, 블랙치즈볼, 콜라 1.25) (0) | 2021.01.19 |
승리호 넷플릭스 개봉 임박 개봉일은? (0) | 2021.01.03 |
국내 중고거래 앱사용 1위 당근마켓 PC에서 이용하기 (0) | 2021.01.02 |
현빈 손예진 작품 속 역대 상대배우 - 디스패치 1월1일 열애 (0) | 202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