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제 사업장(회사)의 규모가 중소기업(50인 이상 299인 이하) 이하에 해당한다면 지켜야 하는데요. 2020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계도 기간 이후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1 주 52시간 근무제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란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만 허용해 일주일 최대 52시간만 근로하도록 법제화한 것을 말합니다. 기존 노동법은 휴일근로 16시간(토, 일요일에 휴일인 사업장 기준)을 포함해 주 68시간을 허용했는데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개정되면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중 세계 2위에 해당될 정도로 길다는 점을 들면서 근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근로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2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많이 일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1,967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 리카에 이은 세계 3위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인 1,730시간, 주요 회원국 중 미국(1,780시간/8위), 이탈리아 (1,720시간 13위), 캐나다(1,670시간/18위), 일본(1,640시간/20위)의 연평균 노동시간에 비해서도 높은 노동시간이죠.3
오래 일하면 많이 생산할까?
OECD 통계자료처럼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굉장히 긴 편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1인당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근로시간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6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4 근로시간은 미국에 비해 높은데,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결과인데요. 오래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과 달라진 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설정)입니다. 여기에 휴일근로 수당, 노동시간 특례업종 등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
중소기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2018년 7월 1일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대기업)만 해당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할 만한 기간과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고려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죠.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이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개편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이 많은 기간과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의 근로시간 평균을 법정 총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월 첫째 주에 업무가 많아 주 53시간을 일했다면, 1월 둘째 주에는 지난주 초과된 근무 시간을 차감한 주 51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죠. 다만 임직원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 8시간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5개 업종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구인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장별로 외국인 총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20%가량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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