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되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되는 등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 됩니다. 수도권 ‘4단계+α’ 12일부터 시행 사적모임, 낮엔 4인·저녁 6시 이후 2인까지 돌잔치·직계가족 모임 예외적용 사라져 인원제한 셀 때 접종완료자도 포함 초중고 원격수업 전환은 14일부터 장례식·결혼식은 친족만 49명까지 12일부터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되며, 접종완료자도 인원을 셀 때 그대로 포함 됩니다. 또한,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도 같은 잣대로 인원 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임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동거가족의 만남이나 아동·노인·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