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상

결혼식 돌잔치 알아보기 일상회복 1단계 모임 인원 영업시간

빅브라더 2021. 11. 13. 18:20

■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 증명ㆍ음성 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
  •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 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 (고위험 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등* 이용 가능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적용(1차 개편)* 접종 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 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등
      •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 적용(209만 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 개)
      • (방역 완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당 1명) 제한 해제 → (2차) 실내 취식금지 해제
      • (기간) 1차 개편 시 도입(11월) → 2∼3개월 뒤 해제 검토(안전한 전환 시)
      * 현장 이행력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ㆍ홍보 강화,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등 고려하여 2주간 운영
  •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제한 해제
  •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 (행사 기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기준 외에는 공적인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적 모임 인원수 내에서 모임 가능.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원칙임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 개념의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한시적 도입
    •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 (고위험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등 (209만 개 시설 중 약 13만 개 해당)
    •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ㆍ취약층 시설

 

■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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