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당장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토요일 겹치지만 국경일 아니라 ‘대휴’ 적용 안돼
성탄절과 초파일은 예수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동시에 명절이기도 하다(《표준국어대사전》 기준).
기독탄신일과 부처님오신날이 법정용어이고 성탄절(또는 크리스마스)과
초파일은 따로 이들을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거치며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들었다는 뜻일 게다.
요즘은 명절 가운데 추석과 설 외엔 다른 어떤 날보다 두 날을 더 친숙하게 여길 정도다.
공휴일과는 어떻게 구별할까?
공휴일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이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날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연중 일요일 52개를 비롯해 새해 첫날인 1월 1일, 국경일 4개, 양대 명절(추석·설 합쳐 엿새)과
성탄절·부처님오신날, 기념일 중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사회적으로 특별한 날이다.
주 5일제가 정착한 요즘 토요일(52개)을 사실상 휴일로 치면,
산술적으로 연간 총 119일(토·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공식적으로 쉬는 셈이다.
여기에 총선과 대선같이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선거 등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이 임시공휴일로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 공휴일이 가장 넓은 개념이다.
‘국경일’은 몇 개 안 된다. 이 날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로 다섯 개가 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5대 국경일이다.
이 날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제헌절은 2008년부터 빨간날에선 제외했다. 주 5일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근무일수 감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글날도 이에 앞서 1991년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13년부터 공휴일로 부활한 사례가 있다.
국경일이라고 해서 다 공휴일인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충일은 기념일이자 공휴일…순국선열 기리는 날
‘기념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념일은 ‘해마다 잊지 않고 축하하거나 기리는 날’이다.
사적으로는 생일이나 개교기념일,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게 다 포함된다.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기억하기 위해 정해 놓은 날이 국가기념일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한 날로, 현재 모두 53개다.
현충일을 비롯해 식목일 어린이날 근로자의날 국군의날 무역의날 등 다양한 국가기념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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