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정부에서는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하고, 이를 공개∙발표합니다. 하지만 몇 백 건이나 되는 정책들을 시민들이 모두 다 알기는 어려운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총 274건의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세법과 금융제도 중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유용한 정보를 골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0% 인상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현재 0.5~3.2%인 종합부동산세율이 0.6~6.0%로 인상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최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포인트, 3주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