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사적 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 증명ㆍ음성 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 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