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계도기간 종료), 올 하반기에는 50인 미만 기업에게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부로 국내의 모든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외 발생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대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별로 연장근로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유연근무제 대표 유형별 연장근로 산정 기준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