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상

코로나 3단계 최후의 보루

빅브라더 2020. 12. 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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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념

구분 3단계
개념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 단계 1.5 단계 2 단계 2.5 단계 3 단계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style="text-align:left"▴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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