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념
구분 | 3단계 |
개념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시지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 1 단계 | 1.5 단계 | 2 단계 | 2.5 단계 | 3 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
장례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집합금지 | |
오락실· 멀티방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실내 체육시설 | style="text-align:left"▴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금지 | |
상점· 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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