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적 모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서울시는 사적 모임의 정의를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집합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직장인의 경우 업무 목적의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간 모임도 모임 제한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분들이 자택 내 또는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4일 0시까지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본 조치는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끌어내는 데 주 목적이 있어 사전적으로 모든 편법을 가려내기는 힘들 것이나 사후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칙 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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