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안 논의, 모임 인원은 단계별 제한으로 완화
3월 중 관련 개편안 확정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 입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중앙부처, 지자체와 1~2주 더 이견을 조율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3단계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화된 거리두기 체계 초안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단계(1→1.5→2→2.5→3단계)였던 거리두기는 4단계(1→2→3→4단계)로 단순화한다.
단계 결정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핵심입니다. 이 수치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입니다.
단계 결정 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보조지표로 활용됩니다. 또 3단계 결정 시에는 권역 중환자실 비율이 70%를 초과했는지, 4단계 결정 시에는 전국 중환자실 비율이 70%를 초과했는지도 고려합니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는 대부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다중시설은 3그룹으로 분류되며, 단계에 맞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해당합니다.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이 해당합니다. |
3단계에서는 1~2그룹에 대한 밤 9시 운영 제한이,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에 대한 밤 9시 운영 제한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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