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안 논의, 모임 인원은 단계별 제한으로 완화 3월 중 관련 개편안 확정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 입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중앙부처, 지자체와 1~2주 더 이견을 조율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3단계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화된 거리두기 체계 초안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단계(1→1.5→2→2.5→3단계)였던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