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당장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토요일 겹치지만 국경일 아니라 ‘대휴’ 적용 안돼 성탄절과 초파일은 예수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동시에 명절이기도 하다(《표준국어대사전》 기준). 기독탄신일과 부처님오신날이 법정용어이고 성탄절(또는 크리스마스)과 초파일은 따로 이들을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거치며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들었다는 뜻일 게다. 요즘은 명절 가..